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은 요식업과 식품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검사항목, 발급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개요
보건증은 식품과 요식업 관련 종사자가 매년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 보건위생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대게 검사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인터넷을 통한 조회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절차
- 인터넷 발급 방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발급 가능한 목록을 조회하여 출력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 오프라인 발급 방법: 검사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수령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비용
보건증 발급 비용은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르며,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대부분 무료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관 | 비용 |
---|---|
보건소 | 3,000원 |
병원 | 1만원 ~ 3만원 |
유효기간 및 갱신 필요성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보건증이 무효화되며,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유효기간 |
---|---|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 1년 |
교육시설(학교)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6개월 |
검사항목
보건증을 받기 위한 검사는 다음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합니다.
- 폐결핵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 장티푸스 검사: 검체 체취용 면봉으로 항문에 직접 삽입 후 체취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의사가 양손 앞뒤로 육안으로 확인
발급병원 및 검사비용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검사 후 30분 내외로 검사가 완료됩니다. 검사비용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건증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대략 3일에서 7일 이내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비용, 유효기간, 검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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