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들이 효과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3년 후에 1,44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뭐지? 어디선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뭐더라?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생각보다 제출서류가 많아 난감하실겁니다. 제출서류를 어디서 뽑아야 하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
공통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 준비하기
소득 증빙 서류
1.상시 근로자: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재직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일용직 근로자: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 소득
1.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정부24에서도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소득 증빙
1.농림축산업: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2.어업: 어업경영체 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선택서류
재산조사관련
- 임대차계약서: 전세, 월세
-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직접 운영
부채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 조서 등
가구 특성 서류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3자녀 이상 가구,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조손,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주민등록등본
저축 지속 가능성 서류
최근 3년간 경제활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는 재직처 발급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중 주소지 시군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 신청(https://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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