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조부모님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정식 명칭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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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님이나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된 이후 경기도에서도 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참여 시군 거주자 중 월 40시간 이상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 참여 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등 13개 시군
아쉽게도 전체 경기도 지역이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가정 기준
경기도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참여 시군에 해당한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슨비다. 다만, 맞벌이 등 육아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돌봄조력자 기준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이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웃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고,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반면,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아동 1명 당 월 30만 원
- 아동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 아동 3명일 경우 월 60만 원
최소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하루 2시간씩 주 5회, 4주를 채워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봐주시는 분을 두 명 이상 두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돌봄 조력자 교육 이수
조부모님이나 이웃이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에 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아이 돌봄에 필요한 필수 교육이므로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월) ~ 11월 10일(일)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누리집에서 양육자인 부모님이 조부모님이나 이웃과 같은 돌봄 조력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출서류 안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님이나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