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이 도와드립니다!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최대 연간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1.1 지원 대상 구직자
-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등록: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구직등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프로그램 이수 후 12개월 이내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1.2 지원 대상 사업주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이전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 유흥, 사행성 업종
- 임금 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 지급 대상 근로자 고용 후 12개월 경과 후 신청하는 사업주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자격
- 근로자 채용: 지원 대상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뿐 아니라, 특정 업무 완료, 휴직/파견 대체, 취업촉진 목적의 1년 이상 근로계약도 가능
- 근로자 제외 요건:
-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 (2023년 기준 110만원)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2년 미만
- 외국인 (F-2, F-5, F-6 비자 제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
- 고용보험 미가입
- 사업주 제외 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 공공기관
- 유흥, 사행성 업종
- 임금 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개 중인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 지급 대상 근로자 고용 후 12개월 경과 후 신청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3.1 지원금액
- 지원 요건 충족 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지원
- 지급 기간 동안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는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2 지급 주기 및 기간
- 지원 요건 충족 구직자를 새로 고용한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마다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여성실업자는 최대 2년간 지원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구직자 신분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증 (해당 경우)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 신청 기간: 근로자 고용 후 12개월 이내
5.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급 및 법적 처벌 가능
- 근로자 해고 또는 근무시간 단축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 환급 필요
- 기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
6. 관련 문의처 정보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 https://adm.work24.go.kr/pi/nxpi/index.do
-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7.do
7. 추가 정보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 2024년에는 지원 대상 및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업 어려운 구직자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공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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