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지급일 조회 충당통지서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국민의 납부세금 중 실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나 공제 가능한 비용이 많아서 초과된 경우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가 초과한 금액을 과세자에게 환급을 해주는데요. 이를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징수한 이유가 불명확하고 원인 없이 징수한 세금으로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납세자는 당연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반환할 의무를 지닙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일 수령기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조회 후 5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러니 5년이 되기 전 내가 환급받을 국세를 조회 후 꼭 찾으셔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어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하기☞PC 국세환급금 조회
① 홈택스 상단메뉴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②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성명(상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손택스(앱) 국세환급금 조회
①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후 접속합니다.
②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들어갑니다.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는 국세청에서 국세환급금이 지급된 이후 해당 알림을 목적지로 발송하는 통지서로 세금 환급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받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통지서입니다.
만약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통보받지 못하였다면, 가까운 세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우편물/기타 세무정보]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미환급금 조회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통신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은 정산하지만, 이후 요금할인, 단말기할인 등에 따른 이중납, 과납요금 및 과납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비 미환급금을 조회가능합니다.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