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이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5일~18일까지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을 받습니다.
지난 5월 시작된 1차 모집에서는 2만 1,700여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2차 추가모집은 1차 모집과 동일하게 만 19~39세이고,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공유주택 등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나이 조건 : 만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1983년생~2004년생까지)
- 임대차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중인 청년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위 중위소득 150% 해당하려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1만2천원정도 되네요. 1인 월 소득으로 치면 약 311만원이고, 2인기준 월 소득 월 518만원, 3인 기준 월 소득 약 665만원 정도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이 사업은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고, 선정인원은 3,500명입니다. 지급방법은 격월로 계좌입금처리됩니다. 첫 지급은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