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한도 금리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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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3년 8월 29일 정부에서 출산가구들에게 주거안정을 강화한다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오늘은 소개할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다자녀 혜택 총정리 2자녀도 다둥이(바로가기)’ 참고하시면 출산가정 혜택을 좀 더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보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신생아 특례대출’ 정부 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은 새로운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주택 전세 또는 구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출산가구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금리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특례대출 정부발표 보러가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소득조건 대폭 완화

  • 소득 제한 : 7천만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기존 조건에 비해 소득 요건이 두 배로 상향되어, 기존 미혼 및 일반 가정에서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였던 소득 요건이 최대 1.3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주택 가격 상향

  • 주택주택 가격 :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

기존 대상주택 가격은 시세나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은 이미 6억 원 가격대의 아파트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시 주택 가액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25평형 아파트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 대폭 인하

  • 소득 8.5천 이하 : 기존 1.85%~3.0% → 1.6%~3.0%
  • 소득 8.5천 ~ 1.3억 이하 : 기존 이용불가 → 2.7%~3.3%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1.6%에서 시작하여 최대 3.3%의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대출에 비해 최대 1.4%p 저렴한 금리입니다.

특히, 추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는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5년까지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혜택 보러가기▶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조건 대폭 완화

  • 소득 제한 : 6천만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기존 소득 제한 6천만 원 이하에서 1.3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보증금 가격 상향

  • 보증금 상향 : 수도권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기존 전세 보증금 가격도 상향하였습니다. 수도권, 지방 1억 원씩 올랐습니다.

소득별 금리 인하

  • 소득 7.5천 이하 : 기존 1.2%~2.4% → 1.1%~2.3%
  • 소득 7.5천 ~ 1.3억 이하 : 기존 이용불가 → 2.3%~3.0%

신생아 특례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저 1.1%에서 시작하여 최대 3%의 특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일반적인 전세대출에 비해 약 1%p~3%p 저렴한 수준입니다.

또한 추가로 출산할 경우, 출산한 아기 한 명당 추가로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 금리는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처음 4년 동안은 다 적용됩니다.

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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