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요.
흔히 다른말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개인신용정보조회서’라고도 부릅니다. 발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에 접속하셔서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메뉴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각 금융기관에 있는 나의 대출정보, 신용카드 개설정보, 연체이력, 채무관련정보, 보험 정보 등 모든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분만에 신용정보조회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실까요?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조회서’는 모바일 앱 버전으로는 지원하지 않으며, PC버전으로만 열람 및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에서만 가능하며, 맥이나 기타 리눅스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검색창에 ‘크레딧포유’ 또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검색합니다.
2.첫 화면에 ‘일반신용정보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3.’신용정보조회서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4.회원가입을 합니다.
-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이 안됩니다.
- 휴대폰 인증방식이 공동인증서 인증방식보다 편리합니다.
5.’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탭 들어가기
6.확인 누르시면 바로 발급가능하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란
일반적으로 ‘신용정보’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신용도 및 신용거래 능력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용정보조회서에서 발급된 정보에서 신용도가 깔끔하다면,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가 높아서 대출을 많이 받고 이자를 낮게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Q&A
01.연체금액을 갚았는데 연체 정보가 남아있습니다. 왜 그런거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대출 연체정보, 지급보증 정보, 대위변제 정보 등은 연체금액 등의 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체 기간이 90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체금을 정리 또는 변제한 시점부터 최장 1년 범위에서 해당 연체 기간만큼 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대금 연체 및 할부금융대금 연체의 경우 연체금이 5백만 원을 초과하고 연체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체금을 변제한 시점부터 최장 1년 범위에서 해당 연체 기간만큼 연체 이력이 해제되어 관리됩니다.
02.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데 따른 시간적,금전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03.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면 신용도가 바로 올라가나요?
연체 금액을 상환하셨더라도 신용도가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연체 등 정보’ 등록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장 1년간 그 기록이 관리된 후 삭제됩니다.
04.기간 경과로 기록 삭제된 경우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나요?
기간 경과로 인해 연체 정보가 삭제된 경우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만 하지 않는 것이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