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18세가 될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지원기간: 9개월(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아래 체크리스트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정부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추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한시적 긴급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후 지급대상은 한부모가족 자녀 1만 9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 개인 회생 중인 가정, 중증 질환자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 해당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 서비스를 신청하신 가정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등을 보유하신 가정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한부모 가족인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집행권원(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증빙서류
양육비 선지급제 상담 예약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상담 예약은 아래 링크를 타면 바로 예약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이점
양육비 선지급제 주요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여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