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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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제도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기존 고용지원금과 차이점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 대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세부 사항, 신청 방법, 그리고 2024년 최신 정보 내용 등을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란?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관리, 학업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원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1.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 단축제도 규정이 도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2.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이전 근로자가 6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3.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단, 임신사유는 2주 이상)

4.근태관리: 출퇴근을 전자 또는 기계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누락일 월 3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연장근로: 연장근로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신청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임금 받는 근로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사업주는 신청 전, 취업규칙에 소정 근로시간 단축 관리 규정을 포함시킨 후, 이를 기반으로 단축 제도를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근로 시간을 단축한 후, 3개월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접속하기

2. 로그인 후, 기업 지원금 메뉴 선택

3.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신청 선택

제출 준비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자 실 출퇴근 시각 확인 증빙 서류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기업지원부서 고용센터로 서류 지참 후 접수 가능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와 실근로시간 단축제로 구분되며,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연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기👉

결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기존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개선하고, 사업주에게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4년 시작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사업주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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