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격상실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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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자격상실 요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는 왜 등록할까요? 바로 직장인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놓으면 피부양자가 따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퇴직한 부모님들이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1. 피부양자 대상

1) 직장가입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4) 형제·자매

5)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 등

2.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2) 소득(사업·금융·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

3)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3.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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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 필요서류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훈보상대상자라면 증명 서류 1부
  • 폐업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등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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