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월세환급 후기
요즘 전세사기 등으로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자가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사기로 인한 불안감 보다 월세로 사는 것이 낫다는 평가인데요. 이때 부담스러운 월세를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제도를 이용하시면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를 이용하시면 한두달치 월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어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그럼 오늘은 월세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자리톡 월세환급 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란?
1. 월세 세액공제
① 월세 세액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 근로자
- 주택 규모가 85㎡ 이하이며, 기준공시지가 4억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최대 750만원
②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 신청방법 : 세무서 방문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비대면 신청
월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월세를 지불하는 비용을 총 소득금액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금은 ‘과세표준x세율=세액’의 공식에 따라 계산되므로, 과세표준이 감소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공제 방법은 각각 신청 대상과 조건이 다르며,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한 상황이라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약간 더 유리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후기
자리톡 월세환급으로 손쉽게 월세환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은 공인인증서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계약서 사진만으로 임대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450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 고지서를 이용할 경우 월세 최대 17%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나는 누구인가요? 선택하기
– 임차인(세입자) 선택하기
2. 카카오톡으로 세입자 시작 선택하기
3. 자리톡 월세환급 및 자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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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 세액공제 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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