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관련 사기들이 많아지면서 피해방지를 위해서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하게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전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바로가기)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법
전입신고를 직접 이사가는 곳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시거나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이사간 후 14일 이내 하셔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오프라인
먼저 전입신고를 직접 가셔서 하실분들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이사가는 곳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받는 자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요즘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필요 준비물은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 접속합니다.
2. 위 링크 접속 →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합니다.
3. 전입신고 2단계 → 전입신고 3단계 입력
4. 전입신고 완료합니다.
5.(추가)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 대상자 신청
6. 세대주 세대원 확인하기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방문’과 ‘인터넷등기소’인데요.
직접방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해 접수합니다. 다음날 00시부터 우선변제효력이 생깁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확정일자를 누르면 임대차계약서 첨부 후 신청가능하며, 수수료는 건당 500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