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조건 계산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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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은 많은 근로자들이 하는 공통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사실, 근로자의 형태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관하여 알아보고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근로일수’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일수 기준이 주 5일 근로를 하거나, 4주 평균 근로시간 또는 4주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근로를 하지 않은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2023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대상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입니다.

근로의 형태,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알바, 계약직이라는 것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주휴수당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1일 x 소정의 근로시간 x 시간당 급여”입니다. 그러나 주 5일 8시간 근로자와 8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이는 법정 기준 소정의 근로 기준일이 1일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1)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법정근로시간) x 8시간(법정일일근로시간) = 주 5일 평균 근로시간
  • 주 5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임금(시급) = 주휴수당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근로시간에서 주 5일을 나누면 5일 기준으로 하루의 평균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 총 근로시간 20시간 / 주 5일 = 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 4시간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4시간 x 시간당 임금 = 주휴수당 

※ 근로시간 환산표 정리

주휴수당 계산방법

2)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주일 40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 직장인이실겁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 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x8=76,96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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