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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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속도를 넘겨서 과태료를 세게 얻어 맞은 기억이 있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시 대비하여 미리 벌점 포인트를 모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한 번 이상 과태료를 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자각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된 실천내용은 ‘무위반’,’무사고’를 지킬 것이라는 서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무위반 :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무사고, 무위반 서명 후 1년간 서약을 지킬 경우 연간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10~100점까지 벌점을 받습니다. 벌점이 누적 40점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일정기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벌점 1점당 면허정지기간이 정해지니 면허정지가 되면 최소 40일 간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표 확인 바로가기 ☞

운전벌점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접수(http://www.efine.go.kr/main/main.do)

1. 위 링크 접속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2.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들어가기 

착한운전마일리지

3. 간편인증/공인인증서 로그인

착한운전마일리지 로그인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5. 완료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조회

경찰청 앱(갤럭시) / 경찰청 앱(아이폰)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을 신청하셨던 운전자는 이 마일리지가 면허정지를 한번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을 깎아줍니다. 

만약 벌점 40점으로 면허정지 상태가 되면 정지일수 10일을 마일리지 10점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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