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7월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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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7월 가입신청

지난번 포스팅한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금리 등 총정리 2023(바로가기)’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껏 끌어모았었습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했었고, 6월 22일부터 이틀동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가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7월에도 이와 같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는데요. 바로 7월 3일부터 14일(2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단, 6월 신청자는 10일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럼 바뀐 기준이 있는지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청년도약계좌 조건 

자세한 조건은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금리 등 총정리 2023(바로가기)’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소득조건

’23년 7월부터는 직전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되므로 ’22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청년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의 청년 

중위소득 180% 이하 확인하기☞

2022년 중위소득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6월 가입자 계좌개설 안내 

지난 6월에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청년 76만 1천명은 소득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 가입가능한 청년은 1개 은행 선택 후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 청년 중 가구소득 초과자, 개인소득 초과자 등 가입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안내를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및 문의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및 11개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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