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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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고 5만7천여명이 발생한 가운데, 여름철 휴가기간 하루 최고 약 8만여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방역 당국 예측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6월말부터 다시 유행하여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다시 마스크 생활 일상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내용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정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입원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코로나생활지원금 중위소득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인 경우 10만원을 지원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지원)

  • 동일세대 1건의 격리기간 중 중도에 추가 격리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1건으로 지급
  • 동일세대 1건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를 한 경우 신규 격리건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건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 지급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보조금24 시스템(www.gov.kr) 또는 격리자 관할 읍면동 
  •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시스템 접속),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 신청구비서류 :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 처리절차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처리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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