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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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계산기

재산세란

2023년 재산세

먼저 재산세 조회 납부를 알아보기 전에 재산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산세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파트나 기타 부동산을 매수할때는 6월 1일 이후에 하는 것이 재산세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x면적x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x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x60%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며,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시가표준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세 세율 

  • 토지 : 0.2%~0.5%(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골프장·고급오락작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 주택 : 0.1%~0.4%(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별장 4%

  • 선박 : 0.3%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재산세율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다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특례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재산세율 보러가기 ☞

재산세 조회

재산세는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②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 로그인하기 

③ 상단 탭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들어가기 

2023년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계산기

④ 조회기간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하단 납부하기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 ☞

재산세 납부기간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릅니다.

  • 주택(1기분) : 매년 7.16. ~ 7.31.까지 
  • 주택(2기분) : 매년 9.16. ~ 9.30.까지
  • 토지 : 매년 9.16. ~ 9.30.까지
  • 건축물 : 매년 7.16. ~ 7.31.까지
  • 선박 : 매년 7.16. ~ 7.31.까지
  • 항공기 : 매년 7.16. ~ 7.31.까지 

주택의 경우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분에 일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직접납부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카드별 무이자할부 안내 ☞
2023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하기☞

주택 공시지가 확인하기☞

재산세 계산기의 경우, 검색창에 ‘재산세 계산기’라고 치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아래 링크의 계산기를 주로 이용합니다. 

2023년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

아래 공시지가 2억5천만 원인 아파트를 예시로 계산해보았습니다.

2023 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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