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누리집
2023년도 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포인트 형식의 이용권입니다.
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활동에 소외되어 있는 소외계층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으로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 복지 사업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2023년 교육급여바우처의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대상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본인 또는 보호자입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 대상 학생의 세대주(보통 부모)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등 전산상 신청대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의 자산과 소득의 합계를 통해 신청가능한데, 월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만 인정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은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초등학교 : 연 415,000원
– 중학교 : 연 589,000원
– 고등학교 : 654,000원
지원금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06. 28(금) 매일 09:00 ~ 22:00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사전등록 기간 : 2023. 3. 2.(목) ~ 20.(월)
– 본 신청 기간 : 2023. 3. 29.(수) ~ 2024. 6. 28.(금)
현재 사전등록기간은 지났으므로, 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영업일 기준 2일~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절차로 카드바우처 포인트보다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최대 1개월 이내)
신청방법
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카드신청
교육급여바우처 사용기한
교육급여바우처는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08. 31.(토)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