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가정경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세대로 아래 1~3번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조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자산 등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를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PC)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App)
앱스토어(구글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접속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제외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2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 홑벌이가구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 맞벌이가구 :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2.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