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현행 지원 대상
기존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2024년 변경 내용
그러나 2024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 방법
또 다른 방법은 현장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기관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한국자산관리공사(16개소)
또한,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아래의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새출발기금 개선 내용
아래는 현행과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개선 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변경 내용
현행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개선
-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여전히 제외 업종
지원 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상환기간: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금리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 상환기간: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