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정리 1 2024 최저시급](https://i0.wp.com/recoton.co.kr/wp-content/uploads/2023/12/2024-최저시급.jpg?resize=696%2C484&ssl=1)
안녕하세요! 머니카피입니다. 오늘은 2024 최저시급이 결정되어, 최저시급 뿐만 아니라 월급, 연봉 실수령액 등을 알아보려 합니다.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이란?
![2024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정리 2 2024 최저임금](https://i0.wp.com/recoton.co.kr/wp-content/uploads/2023/12/2024년-최저일급.jpg?resize=550%2C337&ssl=1)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가정경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최저 일정 금액 이상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 가격을 최저한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024 최저시급
연도 | 최저시급 |
2024년 | 9,860원 |
2023년 | 9,620원 |
2022년 | 9,160원 |
2021년 | 8,720원 |
2020년 | 8,590원 |
2019년 | 8,350원 |
2018년 | 7,530원 |
지난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결정에 따라 2024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2.5% 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시급 1만원 시대는 오지 않았지만,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저일급 최저급여 최저연봉 등
📌 2024 최저일급
연도 | 최저시급 |
2024년 | 78,880원 |
2023년 | 76,960원 |
2022년 | 73,280원 |
2021년 | 69,760원 |
2020년 | 68,720원 |
2019년 | 66,800원 |
2018년 | 60,240원 |
📌 2024 최저월급
![2024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정리 3 2024 최저월급](https://i0.wp.com/recoton.co.kr/wp-content/uploads/2023/12/2024년-최저월급-1.png?resize=550%2C460&ssl=1)
연도 | 최저시급 |
2024년 | 2,060,740원 |
2023년 | 2,010,580원 |
2022년 | 1,914,440원 |
2021년 | 1,822,480원 |
2020년 | 1,795,310원 |
2019년 | 1,745,150원 |
2018년 | 1,573,770원 |
📌 2024 최저연봉
![2024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정리 4 2024 최저연봉](https://i0.wp.com/recoton.co.kr/wp-content/uploads/2023/12/2024-최저연봉.png?resize=550%2C510&ssl=1)
연도 | 최저시급 |
2024년 | 24,728,880원 |
2023년 | 24,126,960원 |
2022년 | 22,973,280원 |
2021년 | 21,869,760원 |
2020년 | 21,543,720원 |
2019년 | 20,941,800원 |
2018년 | 18,885,240원 |
2024 최저시급 주휴수당 조건
2024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주휴수당이 포함된 2024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11,832원입니다. 위 조건과 같이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다음 주 출근길에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자세히 보러가기▼
![2024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정리 5 주휴수당 계산기 조건](https://i0.wp.com/recoton.co.kr/wp-content/uploads/2023/10/주휴수당-계산기-조건-1.jpg?fit=200%2C139&ssl=1)
2024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4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정리 6 2024 연봉계산기](https://i0.wp.com/recoton.co.kr/wp-content/uploads/2023/12/2024-연봉-계산기.jpg?resize=550%2C390&ssl=1)
연봉은 근로자가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 예시대로 보시면, 연봉 3,500만원은 세후 약 2,607,360원 정도 됩니다. 예시는 대략적인 세후 월급이고 실수령액은 비과세한도, 부양가족수, 자녀수 등 조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정확한 세후 월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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