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이 중요한 지원 제도를 통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 받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등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세대원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2024년도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 신청됩니다. 정보가 변동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요금 차감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요금차감은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실물카드
- 동절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 후 정보 변경 기간
신청 후 정보가 변경된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정보 및 기간
- 세대원 수 증가: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세대원 수 감소: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이용권 관련 정보 변경: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