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그쪽도 통행료 면제를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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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녕하세요! 머니카피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석 고향 방문을 확대하고,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부 결정인데요.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쉬게되면, 총 6일간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석 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별첨’ 다운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행료 면제는 추석 명절기간인 4일만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입차, 출차 시간 기준 X

무.조.건 추석 연휴 고속도로타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9월 28일부터 10월 1일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고속도로 톨비가 면제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10월 2일~3일은 면제기간이 아닙니다.

 9월 28일(목) 00:00 ~ 10월 1일(일) 24:00

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안내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면제된 것입니다.

일반차로 이용자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처리가 됩니다.

간혹 하이패스 기계를 끄거나 통행권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통행권을 발급받지 않으면 차량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 혜택 정리

또 추석연휴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1.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및 가족 동반석 할인 혜택

2.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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