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청년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2023년 경기청년복지포인트 3차 지원대상을 모집합니다.
경기청년복지포인트 사업개요
경기청년복지포인트는 1차 모집 1만 2천 명, 2차 모집에는 1만 1천 명, 이번 3차에서는 1만 명을 모집합니다. 경기청년복지포인트 1년 최대 120만 원 혜택과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2023년 11월 1일(수) 09:00
~ 11월 15일(수) 18시까지
모집인원 : 1만 명
지원대상
지원자격 확인
▼▼▼
나이: 만 18세 ~ 34세 청년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0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지원금액 및 선발규모, 시기
지원금액: 1년 최대 120만 원
선발규모: 1년 총 3만 3천 명
선발시기: 4월, 7월, 11월 모집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출서류 안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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