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할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몇 번 해보니까 쉽게 하더라구요.
저의 초보시절처럼 똑같이 헤매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4년 최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등 총정리하였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 하시길 바래요!
부가세란?
부가세, 혹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체의 총 매출세액에서 총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나오는 금액이 부가세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직전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총 2번의 확정신고를 하며, 부가세 신고 기간은 1~6월과 7~12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1~6월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예정 고지 대상자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예정신고 때 직전 부가세의 50%를 납부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요약정리: 1년 2번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의 확정신고를 하며,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입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1~6월)는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요약정리: 1년 1번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 및 계산법
매출세액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총매출액의 10%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과세분 매출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는 대체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재고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0.5%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더 많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제세액
공제세액 계산은 일반과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액의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총 2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반기 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하반기 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중 1회 부가세를 신고하며,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주로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이 역시 매출액과 간이과세 여부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장현황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수의사, 약사 등과 일반과세자는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는 필수입니다.
부가세 면세 업종은 일반이나 간이과세자와는 상관없이 사회에 필수적인 재화, 서비스 그리고 공익 목적을 제공하는 업종에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의원(병의원, 치과, 한의원)
- 농업 및 수산물 도매업
- 예체능, 입시, 미용 등 학원
- 가수, 배우 등 연예인
- 주택임대 사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부가세 신고 계산기
1.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페이지로 이동: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부가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세부사항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3. 매출과 매입 조회 및 입력: 매출과 매입 데이터는 자동으로 조회되고 입력됩니다. 객관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매입만 공제됩니다.
4. 제출 및 인쇄 등: 매출과 매입 금액이 입력되고 확인되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쇄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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