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 숨은돈 찾기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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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심사를 거쳐 이중납부 되거나 과도하게 납부되면 해당 병원에 지급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 이중납부, 착오납부, 자격소급상실, 건강보험료 조정 등의 사유로 환급이 됩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보다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불리고 있으며, 2020년~2022년까지 쌓인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총 86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서둘러 환급금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제도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라고도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대로 진료를 받은 후에 납부한 진료비,의료비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이러한 경우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해 놓고 과다의료비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해주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그렇다면 본인부담 상한액은 얼마일까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입원일
120일 이하120일 초과
1분위87만원134만원
2분위
~3분위
108만원168만원
4분위
~5분위
162만원227만원
6분위
~7분위
303만원375만원
8분위414만원538만원
9분위497만원646만원
10분위780만원1,014만원

보통 사전급여, 사후환급으로 나누어 위 표의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환급해줍니다.

※ 사전급여

특정 요양기관에서 매년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총액을 공단이 지정한 상한액(23년의 경우 최대 1,014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그 초과분만큼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사전급여는 해당 의료기관이 공단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사후환급

사후환급은 개인이 공단에 직접 초과분을 신청하는 제도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공단 상한액을 초과시 공단에서 직접 개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아래 순서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 검색창 조회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2. 중간쯤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3.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 환급금 확인하기

본인부담액 환급금 조회

5. 환급신청 후 환급계좌정보 입력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계좌

6. 환급신청 완료 

환급금 조회

미환급금 조회 모음

1.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통신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은 정산하지만, 이후 요금할인, 단말기할인 등에 따른 이중납, 과납요금 및 과납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비 미환급금을 조회가능합니다.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2. 국세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은 근로장려금,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 자녀 장려금 등의 세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 세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액을 말합니다. 국세환급금의 경우 5년 이내 찾아가야 하므로 꼭 이 기간 내에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국세미환급금 조회

본인이 환급금 대상자라면 환급금 통지서를 위해 주소, 연락처를 최신화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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