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

Date:

Share post: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이 필요한 경우는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경매를 낙찰 받은 경우라면 물건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을 파악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도 해당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까요?

→ 인터넷 발급은 안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다만 주민센터나 시청 등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며, 전입신고 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라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열람 가능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열람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데요.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소유자
  • 매수자(매매계약서 지참)
  • 대리인
  • 경매입찰자
  • 신용정보업자
  • 감정평가자
  • 대출받는 금융기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위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가셔야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필요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떼기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자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경매입찰자 : 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물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회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자 : 감정평가의뢰서
  • 대출 금융기관 : 사원신분증, 채무자가 작성한 전입세대열람내역 신청서, 위임자 신분증 등

도움되는 글

네이버페이 포인트 현금화 인출 송금 방법

- Advertisement -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