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방법(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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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를 하다가 재취업에 성공한 많은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남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입니다. 재취업이 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다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창업 또는 재취업에 성공하여 12개월간 사업을 유지하거나 피고용 상태를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경제생활 의지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50%에 해당되며, 55세 이상의 대상자는 잔여 구직급여의 2/3을 지급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1. 12개월 이상 연속 고용: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2. 소정급여일수: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일 때.

3. 일용직 근로자: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때.

4. 65세 이상 수급자: 6개월 이상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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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대상

1. 사전 채용 약속: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 14일 이내 취업: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한 경우.

3. 특정 사업주와의 재고용: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관련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4. 공무원 임용: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5. 고소득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2024년 기준 월 574만 원) 이상의 직장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은 사업을 시작한 날 또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 메뉴 선택: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선택.

3. 개인정보 확인 및 입력: 신청 양식에 필요한 사항 입력.

4. 정보 입력: 취직/자영업, 사업주 정보, 재취업 날짜 등 입력.

5. 저장 및 제출: 모든 정보 입력 후 저장하고 절차 진행.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우편, 팩스,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처 고용센터 바로가기👉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설명서,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3.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 증명 서류

4. 수급자격증

5. 기타 증빙 자료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여 구직급여의 1/2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받으며, 55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잔여 구직급여의 2/3를 지급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지급시기

조기재취업수당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각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1. 실업 인정: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연속 근무: 재취업 이후 기간 단절 없이 이직하여 사업주가 변경됐더라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 이전 수당 수급 이력: 사업을 시작한 날 또는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4. 건설 일용근로자: 매월 10일 이상 근로란 재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5. 근로 시간 조건: 1주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 1개월간 60시간 이상의 근로, 월평균 소득액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많이 묻는 질문(Q&A)

Q1.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되나요?

네, 그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Q2.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하며,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3.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 1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Q4.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인정 당시 사업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기 재취업수당의 신청 조건, 지급 금액, 그리고 이직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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