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자격과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경제 어려움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해지고 있어, 주거급여는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들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거비용과 유지수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만 고려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의 중위소득입니다.
가구 인원 | 중위소득 |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6인가구 | 3,397,151원 |
주거급여 지원내용
2024년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임차가구, 자가가구 및 청년가구로 구분됩니다.
1. 임차가구
선정 기준
-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부분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지원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지원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3년도 적용)
가구원수 | 생계급여 선정 (중위소득 30%) | 주거급여 선정 (중위소득 47%) |
---|---|---|
1인 | 623,368원 | 976,609원 |
2인 | 1,036,846원 | 1,624,393원 |
3인 | 1,330,445원 | 2,084,364원 |
4인 | 1,620,289원 | 2,538,453원 |
5인 | 1,899,206원 | 2,975,423원 |
6인 | 2,168,394원 | 3,397,151원 |
기준임대료 (2023년도 적용)
지역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서울 | 33.0만원 | 37.0만원 | 44.1만원 | 51.0만원 | 52.8만원 | 62.6만원 |
경기/인천 | 25.5만원 | 28.5만원 | 34.1만원 | 39.4만원 | 40.7만원 | 48.2만원 |
기타 지역 | 20.3만원 | 22.6만원 | 27.0만원 | 31.3만원 | 32.3만원 | 38.2만원 |
2. 자가가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보수 범위 | 수선 내용 | 예시 |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수선비용 및 지원율
구분 | 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 |
---|---|---|---|
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지원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100%, 90%, 80%로 차등 지원됩니다.
3. 청년가구
청년가구에 대해서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기부담분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지역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서울 | 33.0만원 | 37.0만원 | 44.1만원 | 51.0만원 | 52.8만원 | 62.6만원 |
경기/인천 | 25.5만원 | 28.5만원 | 34.1만원 | 39.4만원 | 40.7만원 | 48.2만원 |
기타 지역 | 20.3만원 | 22.6만원 | 27.0만원 | 31.3만원 | 32.3만원 | 38.2만원 |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4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주거급여 검색
2. 맨 위 상단 들어가기 → 신청하기
- 방문: 수급권자,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가족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증빙서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경우) / 주택 소유 증명서 (자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 보수비 증빙서류 (자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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