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조건 혜택 지원내용 총정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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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자격과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경제 어려움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해지고 있어, 주거급여는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들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거비용과 유지수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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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만 고려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의 중위소득입니다.

가구 인원중위소득
1인가구976,609원
2인가구1,624,393원
3인가구2,084,364원
4인가구2,538,453원
5인가구2,975,423원
6인가구3,397,1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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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내용

2024년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임차가구, 자가가구 및 청년가구로 구분됩니다.

1. 임차가구

선정 기준

  •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부분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지원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지원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3년도 적용)

가구원수생계급여 선정 (중위소득 30%)주거급여 선정 (중위소득 47%)
1인623,368원976,609원
2인1,036,846원1,624,393원
3인1,330,445원2,084,364원
4인1,620,289원2,538,453원
5인1,899,206원2,975,423원
6인2,168,394원3,397,1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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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기준임대료 (2023년도 적용)

지역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서울33.0만원37.0만원44.1만원51.0만원52.8만원62.6만원
경기/인천25.5만원28.5만원34.1만원39.4만원40.7만원48.2만원
기타 지역20.3만원22.6만원27.0만원31.3만원32.3만원38.2만원

2. 자가가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보수 범위수선 내용예시
경보수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수선비용 및 지원율

구분경보수 (3년)중보수 (5년)대보수 (7년)
비용457만원849만원1,241만원

지원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100%, 90%, 80%로 차등 지원됩니다.

3. 청년가구

청년가구에 대해서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기부담분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지역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서울33.0만원37.0만원44.1만원51.0만원52.8만원62.6만원
경기/인천25.5만원28.5만원34.1만원39.4만원40.7만원48.2만원
기타 지역20.3만원22.6만원27.0만원31.3만원32.3만원3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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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2024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주거급여 검색

주거급여 금액

2. 맨 위 상단 들어가기 → 신청하기

주거급여 조건
2024 주거급여 신청하기☞
  • 방문: 수급권자,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가족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증빙서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경우) / 주택 소유 증명서 (자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 보수비 증빙서류 (자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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