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에 대해 이자를 일부 환급해 주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가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액
소상공인 이자환급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이며, 평균 환급액은 75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출 금리 5% 이상 ~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 부동산 개발, 부동산 공급업 및 금융업 업종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2024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용정보원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하니,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3월 18일 (월) | 3, 8 |
3월 19일 (화) | 4, 9 |
3월 20일 (수) | 5, 0 |
3월 21일 (목) | 1, 6 |
3월 22일 (금) | 2, 7 |
3월 23일 (토) | 모두 가능 |
3월 24일 (일) | – |
3월 25일 (월) | – |
법인 기업 신청 방법
법인 기업의 경우, 카드사나 캐피탈사 대출을 받으셨다면 금융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을 받으셨다면 해당 금융기관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대표자 신분증
소상공인 이자환급 일정
1분기 환급은 2024년 3월 29일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는 분기별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환급액은 대출금리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매분기 말일인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됩니다.
분기 | 신청 가능 일정 | 환급 일정 |
---|---|---|
1분기 | 2024년 3월 18일 ~ 3월 25일 | 2024년 3월 29일 ~ 4월 5일 |
2분기 | 2024년 4월 1일 ~ 6월 24일 | 2024년 6월 28일 ~ 7월 5일 |
3분기 | 2024년 7월 1일 ~ 9월 24일 | 2024년 9월 30일 ~ 10월 8일 |
4분기 | 2024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25년 1월 7일 ~ 1월 14일 |
하지만, 만약 소상공인 본인 대출계약이 3월 29일 이전에 1년이 넘지 않았다면 1년치 이자를 납입한 뒤, 돌아오는 가장 빠른 분기말일에 대출이자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환급해줄 수 있는 대출금액은 1억 원이며, 최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환급액 예시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8천만 원이며, 금리가 6%인 경우, 8천만 원의 1%(800만 원의 10%, 즉 80만 원)를 환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혜택 관련 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급 방식 20만원 감면 혜택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