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2금융권 이자캐시백 신청대상 환급액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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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에 대해 이자를 일부 환급해 주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가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액

소상공인 이자환급

소상공인 이자환급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이며, 평균 환급액은 75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출 금리 5% 이상 ~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이자환급액

단, 부동산 임대, 부동산 개발, 부동산 공급업 및 금융업 업종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2024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용정보원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하니,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일출생연도 끝자리
3월 18일 (월)3, 8
3월 19일 (화)4, 9
3월 20일 (수)5, 0
3월 21일 (목)1, 6
3월 22일 (금)2, 7
3월 23일 (토)모두 가능
3월 24일 (일)
3월 25일 (월)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법인 기업 신청 방법

법인 기업의 경우, 카드사나 캐피탈사 대출을 받으셨다면 금융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을 받으셨다면 해당 금융기관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기업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대표자 신분증

소상공인 이자환급 일정

1분기 환급은 2024년 3월 29일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는 분기별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환급액은 대출금리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매분기 말일인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됩니다.

분기신청 가능 일정환급 일정
1분기2024년 3월 18일 ~ 3월 25일2024년 3월 29일 ~ 4월 5일
2분기2024년 4월 1일 ~ 6월 24일2024년 6월 28일 ~ 7월 5일
3분기2024년 7월 1일 ~ 9월 24일2024년 9월 30일 ~ 10월 8일
4분기2024년 10월 1일 ~ 12월 31일2025년 1월 7일 ~ 1월 14일

하지만, 만약 소상공인 본인 대출계약이 3월 29일 이전에 1년이 넘지 않았다면 1년치 이자를 납입한 뒤, 돌아오는 가장 빠른 분기말일에 대출이자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일정

1인당 환급해줄 수 있는 대출금액은 1억 원이며, 최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환급액 예시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8천만 원이며, 금리가 6%인 경우, 8천만 원의 1%(800만 원의 10%, 즉 80만 원)를 환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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