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대출이자 캐시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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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금리로 인한 불황을 연속으로 겪으며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환급 금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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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은행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에게 낸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이 프로그램(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은 은행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의 논리는, 은행의 당황스러움보다 소상공인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자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대상자 조건

  • 대상자: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 조건:
    • 대출금 한도 2억원 이내
    •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
    •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의 최대 90%
    • 환급액 최대 300만원

예를 들어, 2억원 대출에 5%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를 낸 경우, 4% 초과분에 대한 1년간의 이자 200만원 중 90%, 즉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일자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이번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자동으로 환급해주므로, 차주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 은행은 20개가 넘으니 대부분의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은 신청을 해야만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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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 환급 신청 대상

  • 대상 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카드사, 캐피탈)
  •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2. 환급 금액 산정 기준

금리 구간환급받는 이자
연 5% ~ 5.5%연 5% 금리만큼
연 5.5% ~ 6.5%연 5%와의 차이만큼
연 6.5% ~ 7%연 1.5%만큼
2금융권 이자환급

3. 환급 일정

  • 환급 시기: 매 분기 말일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 환급 조건:
    •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 다음 3월 29일에 전년도 환급금 전액 수령
    • 1년 미만 이자를 납부한 차주: 대출 기간 1년을 맞이한 후 다가오는 분기 말일에 이자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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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 환급 효과

  • 대상 소상공인 수: 약 40만 명
  • 1인당 평균 환급액: 75만 원

결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이번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겪는 금융 부담이 크게 경감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에 대한 연락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금융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날짜에 맞춰 꼭 신청하셔서 이자 캐시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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