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카피입니다. 오늘은 2024 최저시급이 결정되어, 최저시급 뿐만 아니라 월급, 연봉 실수령액 등을 알아보려 합니다.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이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가정경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최저 일정 금액 이상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 가격을 최저한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024 최저시급
연도 | 최저시급 |
2024년 | 9,860원 |
2023년 | 9,620원 |
2022년 | 9,160원 |
2021년 | 8,720원 |
2020년 | 8,590원 |
2019년 | 8,350원 |
2018년 | 7,530원 |
지난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결정에 따라 2024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2.5% 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시급 1만원 시대는 오지 않았지만,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저일급 최저급여 최저연봉 등
📌 2024 최저일급
연도 | 최저시급 |
2024년 | 78,880원 |
2023년 | 76,960원 |
2022년 | 73,280원 |
2021년 | 69,760원 |
2020년 | 68,720원 |
2019년 | 66,800원 |
2018년 | 60,240원 |
📌 2024 최저월급
연도 | 최저시급 |
2024년 | 2,060,740원 |
2023년 | 2,010,580원 |
2022년 | 1,914,440원 |
2021년 | 1,822,480원 |
2020년 | 1,795,310원 |
2019년 | 1,745,150원 |
2018년 | 1,573,770원 |
📌 2024 최저연봉
연도 | 최저시급 |
2024년 | 24,728,880원 |
2023년 | 24,126,960원 |
2022년 | 22,973,280원 |
2021년 | 21,869,760원 |
2020년 | 21,543,720원 |
2019년 | 20,941,800원 |
2018년 | 18,885,240원 |
2024 최저시급 주휴수당 조건
2024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주휴수당이 포함된 2024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11,832원입니다. 위 조건과 같이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다음 주 출근길에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자세히 보러가기▼
2024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은 근로자가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 예시대로 보시면, 연봉 3,500만원은 세후 약 2,607,360원 정도 됩니다. 예시는 대략적인 세후 월급이고 실수령액은 비과세한도, 부양가족수, 자녀수 등 조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정확한 세후 월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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